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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세부 작성 방법(해체공사 작업계획서)

by kgf/㎠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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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허가권자는 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에서 지정하는 기술자*에게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뒤 해체공사 시행
  3.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국토 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 2번 사항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계획서를 직접 검토하고, 해체공사를 진행 

※ 해체계획서 검토 법적 기술자 *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를 한 자(건축사)
  •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기술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특정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의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더보기 클릭)

더보기

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축물

②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위와 같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하시기 바라며, 아래 해체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및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1항

건축물 해체 시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때 신고사항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법에서 지정한 신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해체 공사는 허가 사항입니다. 또한, 신고사항 및 허가사항의 해체공사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행정 절차 및 대가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어 해체 허가(신고) 절차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해체-허가-및-신고-절차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 절차> 이미지출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별도 표준서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청의 양식을 따르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의 법적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4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목록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 안전관리원의 주요 검토 항목과 작성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해체계획서를 검토할 때는 해체계획 항목에 대해 건축물 관리법령, 고시, 관계법령 및 각종 국가 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 여부와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한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및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토 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 

1. 일반사항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 공정 등
2. 사전조사 건축물 주변조사 및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건축물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3.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의 적정성
구조안전계획
구조보강계획
안전점검표 유무
5. 안전관리계획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6. 환경관리계획 소음 및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7.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해체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경우 지자체에서 양식을 따로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한 관청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 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하는 해체계획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 안전관리원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을 때 신고나 일반 허가대상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해체계획서 주요 검토 사항

서울시-해체계획서-주요-검토사항
<서울시 해체계획서 검토 주요 항목>

 


건축물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 방법 

1. 해체공사 개요

세부 항목 세부 내용
공사개요 - 해체 대상 건축물 개요(구조형식, 연면적, 층수, 높이 등)
관리조직도 -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 전체 해체공사의 진행과정을 주공정선 표시 및 소요기간 등 기재 
※ 추가 확인사항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형식, 규모, 주용도 등의 표기 유무
- 증축,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등의 조사 결과(건추물대장 확인을 통해 내용 확인)
- 해체공사 관리조직도 및 예정공정표 
- 해체업체, 예상폐기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정보 표기 

 

2. 사전 준비 단계

세부 항목 세부 내용
건축물 주변조사 - 인접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조사
-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조사
-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조사 등
지하매설물 조사 - 전기, 상하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조사 결과
지하건축물 조사 -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의 영향
-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내 지하건축물 유무 표기
- 인접 하수터널 박스, 전력구 등 유무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건축물 유무
유해물질/ 환경공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가능성 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조사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의 일치 여부
-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확인
- 해체 시 탈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확인
- 전기, 소방 및 설비 계통의 확인 유무 
※ 추가 확인사항
 - 해체대상 건축물 주변 가공 고압선 유무 확인
 - 지하건축물 해체로 인한 지하매설물 영향 평가
 -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건축물-해체계획서-인접건축물-주변조사-및-지하-매설물-보호
<건축물 해체 관련 인접 건축물 주변조사 및 지하 매설물 보호>

 

3. 건축, 설비시설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세부 항목 세부 내용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 조치계획의 적정성
장비이동 계획 -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인양 방법의 유무
- 해체장비 이동 동선을 포함한 장비 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유무
가시설물 설치계획 -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의 적정성 
- 시공상세도면
※ 추가 확인 사항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른 가시설물 설치 계획 및 시공상세도면 첨부

건축물-해체계획서-수직이동동선-쌍줄비계-설치-도면
<쌍줄비계 설치 도면 및 해체장비 수직 이동 동선>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세부 항목 세부 내용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 해체공법 선정 및 해체 단계별 계획
지하건축물 해체계획 -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안전계획 - 구조안전서 검토보고서 첨부
안전점검표 작성 - 주요공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 작성
구조보강계획 - 보강방법, 잭서포트 등의 인양 및 회수 등 운용계획
※ 추가 확인사항
- 해체 대상 건축물 개요,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 현장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 작용하중(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관련하중)
-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건축물-해체계획서-해체공법-비교표-및-안전성평가
<해체공법 비교표 및 안전성 평가>

 

5. 안전관리대책

세부 항목 세부 내용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잔재물 낙하에 따른 출입통제,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 및 안전통로 확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해체공사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 주변도로상황 도면, 유도원 및 교통안내원 배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및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등
※ 추가 확인사항
-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 작업자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건축물-해체계획서-작업자-대피계획-내외부-차량이동-유도원-배치계획
<해체공사 시 작업자 대피계획 및 내외부차량이동, 유도원 배치 계획>

 

6. 환경관리계획

세부 항목 세부 내용
소음 및 진동 관리 -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른 장비운용 계획
- 파쇄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 잔재물 투하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방안
-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해체물 처리계획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위무 등 이행계획
-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 최종처리 상태 확인
-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 
화재방지대책 - 화재방지를 위한 소화기 운용 및 대피로 계획

건축물-해체계획서-폐기물-처리계획
<해체 폐기물 처리계획>

 

참고자료

1.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2. 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해체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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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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