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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국토부 행정예고)「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장안 주요 내용

by kgf/㎠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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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세부기준과 적용사례, 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건설공사-하자담보책임-운영-지침-행정예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 잦은 분쟁으로 인해 국토부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국토부 예규로 지침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사항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새롭게 제정되는 지침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구분소유자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문제점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

  • 예를들어,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

 

2.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가 있음

  • 예를들어, 법령에서 터널공사 5년, 도로 2~3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 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 또한, 터널공사 5년, 도장공사 1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날안 마감공사인 도장공사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복합된-공종의-하자-책임-구분
<터널, 일괄 10년 적용 -> 포장 2~3년, 차선도색1년, 타일 1년> 

 

3. 하도급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시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 

 

4.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건설공사 관계자간 잦은 분쟁으로 인해 국토부에서 마련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
  • 시공상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명확화
  •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름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 마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

  • 지침 안에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 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
  •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 명시 

 

하자여부 판정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4.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 책임 여부

⇒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는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오류·누락 등의 결함을 알았다면 발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 24975 판결]

 

(사례 2) 사면안정에 대한 추가 공법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절감 및 사유지 보상면적 축소를 이유로 일반적인 사면 보호공법(Sead Spray) 시공 후 사면붕괴 발생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완성된 구조물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

 

다른 예로,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린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그 수급인에게 결함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을 것임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 31747 판결]

 

(사례 3) 발주자가 지정한 내화페인트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보수 요구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4) 교량 신축이음 파손이 설계오류 또는 사용상의 문제(중 차량 통행)에 기인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5) 정거장 출입구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계단으로 흘러갈 경우 배수시설 신설 요구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설비의 설치를 하자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하자보수 완료 후 동일 부위에서 재차 하자 발생한 경우

⇒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사례 1) 중앙배수로 및 측벽 배수로에 이물질이 쌓여 지하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여 준설을 요청

⇒ 배수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물질 퇴적은 유지관리 과정의 청소 불량에 기인함. 발주처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청소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사례 2) 도로 절토 부분의 산마루 측구나 도수로 등과 같은 수로 내부의 유지관리 및 청소가 미흡하여 우수 흐름이 원활치 않아 수로가 넘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면 유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4.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례 1) 폭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고사, 병충해, 생육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여 조경식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례

⇒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기시고 된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에 유실이 발생하거나, 폭풍우 등으로 인하여 방파제의 손상·유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상 결함으로 보고 보수 요청한 사례

⇒ 시공상 결함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3) 혹한기에 세대 내 수도관, 계량기, 저수조, 보일러, 난방배관 등 기계 및 난방 관련 설비 동파 시 하자보수 청구하는 사례

⇒ 동절기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한기에 동파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5. 기타 사례

(사례 1) 하자담보책임이 없음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단축을 약정한 경우

⇒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거나,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음

 

예를 들어, 설계도에 ‘PC 판’으로 시공토록 되어있는 신축 아파트 지붕의 배수로 상부를 ‘합판’으로 시공하고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법상 3년이나 2년으로 약정)이 경과한 후에 합판의 부식으로 기와가 함몰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급인이 합판으로 할 경우 부식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 19032 판결]

 

(사례 2)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젓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저장탱크의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각 배상을 인정함. 즉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가 적용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적용됨 [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 70337 판결]

 

(사례 3) 공사 항목 중 시공 당시에만 관련이 있는 1회성 공종(예: 구조물 해체, 가시설 공사, 가설도로, 환경평가비용 등)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가시설 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모래·자갈 채취 공사 등「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

 

(사례 4)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완공된 구조물에 대해 발주자가 단계적으로 인수하고, 인수 시점부터 연차별 완공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산 적용

 

(사례 5)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인 완공일은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사례 6)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만료 전에 하자 보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2년이 추가로 연장되는지 여부

⇒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일정기간, 즉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하자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 기간을 새로이 2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사례 7)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도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보아 3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해당 공사의 종류별, 세부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므로,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타당함

 

 

자료출처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책임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기간 시작일 등




 

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안.pdf
0.37MB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위 첨부 참조>

 

새롭게 제정 예정인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잘 살펴보셔서 건설사업 중 하자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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