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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실정보고의 법적 정의와 기준, 실정보고 절차 및 샘플(예시) 등

by kgf/㎠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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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정보고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건설공사를 시행 중에 '실정보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 한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현장여건과 변수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 사항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실정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실정보고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실정보고의 조치기한 

①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기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실정보고)를 해야 한다. 

 

②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처의 조치기한

  •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 조치기한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기한)에 따른 조치 일정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5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⑮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2. 업무조정회의 개최 :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4. 현장문서 인수·인계 :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5. 유지관리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실정보고-설계변경-절차-표
<시공자 요청에 의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위 절차에서 각 단계별 시공자, 건설사업 기술인 그리고 발주처의 업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사업 관리인에게 검토를 요청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정보고 접수 후 14인 이내에 실정보고에 대한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 절차 

설계변경에-의한-계약금액-조정업무의-처리절차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실정보고 예시(샘플)

많은 실정보고 중 가장 간단한 실정보고건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실정보고 샘플은 건설사업 기술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실정보고 샘플입니다. 

 

건설공사-실정보고-예시-샘플
<건설공사 실정보고 샘플>

위 사진을 보시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과 실정보고에 필요한 사유와 내역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받고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고, 현지 여건 조사 등 검토를 통한 설계 변경되어야 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서 실정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정보고의 법적 정의와 조치기한, 실정보고 절차, 실정보고 샘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발주처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설계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정보고와 설계변경 절차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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