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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by kgf/㎠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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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2편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정산방법과 정산 근거, 관련 법령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을 해주시거나 정산받아야 하는 발주처,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분들께서 보기 좋은 내용이므로 아래 글 일독 추천드립니다. 

 

 

공사-계약내역서의-정산대상-목록
<공사 계약내역서의 정산대상 목록>

 

공사 원가계산서, 계약내역서에서 정산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 및 납부 대상의 목록에 대해서는 1편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편에서는 정산해야 하는 대상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정산 근거와 정산방법, 관련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 × 요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 × 요율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토부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적용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2006년 10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보험료 미계상,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후 정산제도(2007년 4월 2일)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96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료 정산 방법

  • (계약예규) 공상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정산절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 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 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와 지자체법 적용 공사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주의

  • 지자체법 적용 공사 : 위 제3항 제2호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 일할 정산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 미적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제94조에서 제3항에서는 일용근로자와 생산신 상용근로자를 사후정산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대리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행정해석에서는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며 실제 시공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정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4. 퇴직공제부금 비 

건설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 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서 나온 것으로 공제가입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였다가 자격조건(적립일 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을 충족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호-610호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6항에 따라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 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96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부금 비 정산방법(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6항

  • 발주자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위 내용을 통해 건설공사 준공정산 시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비에 대한 정산 근거와 관련 법령 그리고 정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내역서의 각 항목별 정산대상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위 내용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위 목록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양식 등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공사를 진행해보면 대부분 산재, 고용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시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비 등은 가입 안 하시고 정산을 안 하시는데 이때 정산합의서 또는 준공정산 동의서를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준공정산 동의서 및 합의서에 관한 양식 등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1.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2.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3.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4.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5.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6.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7.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8.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9.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10.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11.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2.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3.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14.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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