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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와 관련된 질의 답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로서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와 관련하여 통보대상, 작성주체, 통보 기한, 행정처분 사항, 장기계속공사 작성 방법 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자료이오니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발주자, 감리자, 원도급사, 하도급사는 천천히 한 번 읽어보시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질의 답변(FAQ) 목록
일반사항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통보주체 및 대상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당해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까?
-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주자
-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 발주자 기관명을 자동 입력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망(www.kiscon.net)의 발주자란에서 공공기관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 기존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던 건설업체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 업체명을 검색했는데 자사업체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규작성
-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클릭시 메인화면에 공사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시 원도급공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도급 공사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아직 통보하지 않아 해당공사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공사개요
-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당사는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도급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현장기술인
-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 현장기술자가 공사기간동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자를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공동이행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공사대금수령
- 공사대금수령사항을 입력할 때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계약 후 착수하기 전에 업체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보증서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행정업무
-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계약해지․준공 및 준공처리
-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금차 계약의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는 ‘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통보제도 시행일자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발주자 확인/미확인/수정요청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행정처분
-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는?
-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은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 건설업체에서 기한내에 통보하였는데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위 내용 참고하셔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스템 이용과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건설공사대장(키스콘)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기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건설공사 착공 시 관리사항 정리(착공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사항 및 공사 착공시 법적 사항, 서식 등)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준 / 이중배치 조회 / 위반 시 처벌사항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처리 절차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 건설공사 계약방법
-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 기타 건축업무
-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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