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관련 근거 (관련 법, 고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제9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2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3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국토부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안전점검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행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안전점검의 시기와 횟수,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절차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확인
- (시공사)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안전점검 의뢰
- (안전점검 수행기관) 30일 이내에 발주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 통보
-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
- (시공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국토부에 안전점검 결과 제출
- 건설공사 준공 시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 (발주처)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링크 참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시기 및 업무처리 흐름도(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 실시 시기 |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4. 초기점검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의 종류는 위표처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실시방법과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방법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청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 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의 별표 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기초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1차, 구조체 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 시 2차,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 시공 시 3차로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구조물별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아래 표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물별 정기안전점검 시기
정기안전점검보고서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내용 및 목차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목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거나 검수하실 때 아래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안전점검보고서 내용 및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기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 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 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 대상물의 개요
- 점검의 범위
- 사용장비
-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 조사, 시험 및 측정자료 검토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 기본조사 결과 및 분석
4. 종합 결론
-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시공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 록
- 결함부위 사진
- 균열부위 조사도
- 측정 및 시험성과표
- 그 밖에 참고자료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내용 및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강 실시 결과 확인ㆍ검토
-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 조치결과 및 보수ㆍ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 기타 사항
4. 종합 결론 및 건의사항
- 종합결론
- 미 조치사항 목록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 확인 사진
- 그 밖에 참고자료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절차 그리고 그중에서 정기안전점검의 방법과 실시시기,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방법과 검수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업무처리 흐름도(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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