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제도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제외대상,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이다. 」
1.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필요성
2. 개발행위 허가 대상
3.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② 건축법에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삿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 (국토계획법 제53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중 |
①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③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④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중 |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중 |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③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의 분할 중 |
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물건적치 중 |
①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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