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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안전 보호구의 종류와 성능등급(안전인증) 및 적용작업

by kgf/㎠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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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호구(안전장비) 정의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유해,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보호구라 한다

 

 

건설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개인 보호구,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보호구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인지, 어떤 등급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작업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의 역할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

안전보호구의-종류
<건설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종류> 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 추락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방독·송기마스크
- 전동식
-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 보안면
- 방음용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안전모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대상 보안경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대상 보안면 제외)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의 종류

의무안전인증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 인증원)에서 확인

 

보호구(안전장비)의 종류와 적용 작업

안전보호구의-종류와-적용작업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적용작업>
건설공사 보호구의 종류와 적용작업.pdf
3.33MB

 

보호구 관리 세부 사항( 등급에 따른 사용구분 및 용도 등)

1. 안전모

안전모의-구조와-종류
<안전모의 구조와 종류>

종류 사용구분 비고
AB형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형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형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내전압성 :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

 

2. 안전화

  •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한다. 

안전화의 등급

등 급 사 용 장 소
중작업용 광업, 건설업 및 철광업등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 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
보통작업용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 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일반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
경작업용 금속 선별, 전기제품 조립, 화학제품 선별, 반응장치 운전, 식품 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화의 종류

종 류 성능구분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정전기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화학물질용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마스크 

마스크의 종류

  • 방진마스크 :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 방독마스크 : 유해물질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 송기마스크 :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방진,방독,송기-마스크
<방진, 방독, 송기마스크> 

 

방진, 방독마스크의 등급 및 사용장소

구분 등급 사용장소
방진
마스크
특급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
1급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
2급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저농도 및 최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표시색 구분 

가스종류별-방독마스크-정화통-색상
<가스종류별 방독마스크 정화통 색상>

 

4. 안전대

  • 안전대는 벨트, 로프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 중 근로자의 떨어짐(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이다. 

안전대의-구성
<안전대의 구성>

안전대의 종류

종 류 등급 사용구분 용도
벨트식/
안전그네식
1종 U자 걸이용 일명 전주 작업용이라 하며, 신체를 안전대에 지지하여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시 사용
2종 1개 걸이용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신체를 안전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불의의 사고로 떨어짐시 신체 보호 목적으로 사용
3종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1개걸이, U자걸이 공용으로 사용
안전그네식 4종 안전블록 떨어짐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감김장치가 갖추어져 있음.
5종 떨어짐 방지대 고층사다리 또는 철골, 철탑 등의 상·하행 시 사용

※ 떨어짐 방지대 및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서만 적용함

 

 

5. 보안경

  • 보안경은 자외선, 적외선 등 유해광선이나 비산물,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차광 보안경과 일반 보안경으로 나뉜다. 

보안경의 종류

보안경 구분 종 류 사 용 구 분
차광
보안경
자외선용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적이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산소용접작업 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일반
보안경
유리보안경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부터 눈에 손상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플라스틱보안경
도수렌즈보안경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으로 도수가 있는 것

 

6. 청력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귀마개 및 귀덮개는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에 착용하는 방음보호구로 착용자의 귓구멍에 맞는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종 류 등급 기호 성능 비고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 특성으로 표기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귀덮개 - EM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참고자료 : 대한산업안전협회 보호구의 종류 및 관리(KISA-일반-40)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지급하고 착용해야 할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안전등급 등 그리고 적용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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