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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로(진입폭, 높이, 회전반경 등) 기준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기준 및 방법

by kgf/㎠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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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 기준 및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3항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소방차 진입로(폭, 높이, 회전반경 등) 확보가 필요한 이유?

소방차-진입시-문주-높이-폭-기준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 시 문주 높이 및 진입폭 부족으로 소방차 이동 어려움> 출처 : 인천계양소방서

하루 평균 20여 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및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속한 대응활동의 저해가 초래되어 소중한 생명과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현상의 물리적 특성상 초기 성장기를 거쳐 확대되어 화재 성기(화재가 완전 발달된 시기)에 이르는 화재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조속하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화재진압 및 소방활동의 성패가 좌우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현장 도착 소요시간은 화재현장 도착시간은 소방관서의 배치, 도로 상황, 지형 상황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대부분 5분 내지 10분 이내에 현장 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소방활동의 전개를 위한 소 방 통로 개선 등과 같은 소방활동 접근성의 개선은 소방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아파트의 미관을 위해 진입로에 설치한 문주의 경우 높이가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때 필요한 4.5m보다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차단기 설치 때문에 진입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대형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할 때 소방차 진입 폭과 높이, 회전반경에 대한 고려 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완공되어 거주 중인 건물에도 적용되어야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소방차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규정, 법령, 소방차의 제원,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방법에 대해 각 법령과 규정, 질의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법령(폭, 높이, 회전반경 등)

1.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에서는 소방차가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소방차가 접근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입 폭이나 진입 높이, 회전반경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을 통해 다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의 용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3항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도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내용이고, 세부 치수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보면 공동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규정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해당 현행 규정을 보면 내부도로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족하면 소방차 진입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소방차의 차량 제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소방차 진입 폭, 높이 등 진입로에 관한 소방서 질의회신 사례

강릉소방서의 소방차 진입 폭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소방서에서도 위 1,2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 예정인 도면의 도로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차-진입로-질의회신

따라서,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소방차의 진입로(진입 폭, 진입 높이, 회전반경)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반 소방차 및 특수 대형 소방차에 대한 폭, 높이, 회전반경 등의 제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방차의 모든 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1. 국내 소방차의 제원(폭, 높이, 회전반경 등) 단위 : m

국내-소방차-제원(폭,높이,회전반경)-표
<국내 소방차 폭, 높이, 회전반경> 출처 :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보고서 :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적용확대 및 진압전략 개선방안 연구

위 제원표를 보면 높이는 4m를 넘지 않고, 폭도 2.5m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 수치 이상의 폭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 시 주택가 내에서 원활한 소방차량의 활동과 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로 폭과 아울러 적정한 회전반경이 필요합니다. 좁고 작은 회전 반경은 비상 발생 시 소화 차량 및 고가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보유한 고가차량과 소방펌프차량의 제원을 근거로 적정한 회전반경을 산출, 도시계획 및 설계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고가사다리 차량, 굴절차, 소방펌프 차의 보유현황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차량을 근거로 판단하면, 원활한 피난 및 소 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지 내 진입로의 경우 내부 회전반경(Ri) 5.5m, 외부 회전반경(Ro) 10.7m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회전반경의 산출식 더보기 클릭)

더보기
회전반경의-산출식
<소방차 회전반경의 산출식>

 

아래 그림은 현대 에버다임에서 제작하는 70미터 굴절소방차의 제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m-소방차의-제원표
<70m 굴절소방차의 제원> 사진출처 : 현대에버다임

 

2. 소방차량의 조작 공간 및 주차장 건설 시 고려사항 

위 표(소방차 제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소방차량의 중량은 대부분 20톤 내외이며, 최소 3.9톤에서 40톤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0톤~40톤 정도의 동하중에 견디는 지반의 내력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 건설 시 이 하중에 관한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차량이 구조작업을 하려면 흔들림 방지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H형 또는 A형의 아웃트리거를 펼쳐야 하며, 지반의 경사도의 경우 작업을 위해서 종횡 방향 모두 5% 이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가차량의 조작 공간으로 최소 폭 4.5m 이상, 길이는 10~12m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 및 소화활동이 곤란합니다. 

소방차-고가사다리-아웃트리거-폭과길이
<소방차 고가차량의 폭과 아웃트리거>

 

3. 공동주택 문주 및 주차 차단기 설치 시 고려사항 

① 문주 높이 및 폭을 소방차 제원을 고려하여 설치 

소방차-진입을-위한-문주-높이-폭-기준
<소방차 진입을 위한 문주 폭 및 높이 측정>

  • 소방차 제원을 고려하여 문주 폭과 높이를 설계하여 설치 

 

② 주차 차단기 설치형태(소방차 진입 폭 고려)

주차차단기-설치형태
<주차차단기 설치형태에 따른 소방차 진입폭 측정 기준>

  • 왼쪽 그림 : 주차 차단기 중앙형 설치 사례 
  • 오른쪽 그림 : 주차 차단기 사이드형 설치 사례 
  • 차단기 통과 후 화단이나 공동주택 외벽 등으로 인해 소방차의 회전반경이 부족하지 않도록 단지 내부 설계

 

4. 관할 소방서에 질의 

각 관할 소방서마다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가 조금씩 다르고 제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의 제원을 알아보고 설계되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진입로 등의 도면을 제시하고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관련 근거

소방 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관련 근거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3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방법

소방차-전용구역-설치기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소방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5(전용구역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 센티 미 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 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2의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소방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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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노면표지-디자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 디자인> 사진출처 : 경기도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시행일 2018.8.10.)

  • 신축 대상 :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 동의 시, 개선된 노면표시 적극 검토
  • 기존 대상 : 기존 노면표시 운영하되, 보수 등 신설 시 개선된 노면표시 적용

※ 적용 특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 안됨

 

 

참고자료 

  1. 건축법 
  2. 주택건설기준 규정
  3. 소방 기본법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적용 확대 및 진입 전략 개선방안
  5. 강원도 소방서 질의응답 사례 
  6. 소방안전대책 설명자료 

 

 

지금까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소방차의 제원 등 고려사항을 통해 소방차 진입 폭, 높이, 회전반경 설치기준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항은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모두가 관심 있게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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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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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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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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