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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건설공사 준공정산 3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령 및 정산서류(양식), 관련법령

by kgf/㎠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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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3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시 필요한 서류(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와 정산방법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해주시거나 정산받으셔야하는 발주자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앞서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산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정산대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원가계산서(계약내역서) 정산대상 목록>

위와 같은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계약내역서를 보면 정산대상 목록과 신고 및 납부 확인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편에서는 정산 시 가장 중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과 정산근거, 정산 시 필요 서류, 사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여기서 총 공사금액이란 도급금액과 도급자관급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10조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필수 첨부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갑지(계약자 공문)
  2.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고용노동부 고시 별지1호서식)
  3. 안전용품 판매점의 전자세금계산서
  4. 안전용품 판매점의 거래명세서 
  5. 현장에서 찍은 안전용품 사진 또는 현장근로자 안전용품 착용사진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0.07MB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3M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정산 시 위에 말씀드린 서류만 챙기시면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받으실 때 계약내역서에 표기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만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셔야 안전관리비 100만원을 모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서류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용품을 사신다고 하여 모두다 정산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보시면 사용불가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주처 감독분들도 사용불가내역을 확인하시고,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사용불가품목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될 것 같지만 안됩니다. 아래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0.33MB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가 준공하기 전 중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실 때는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말합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안전관리비 정산에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 및 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건설공사 준공 시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근거와 필요서류 그리고 정산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내역에 해당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편에서는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공사와 환경관리비 정산방법, 정산근거, 정산품목 등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1.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2.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3.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4.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5.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6.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7.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8.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9.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10.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11.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2.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3.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14.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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