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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장애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2편]

by kgf/㎠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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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1편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대상 시설물 그리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편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해 위 글을 꼭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의무 설치 대상, 그리고 법령을 볼 때 '하여야 한다(의무), '할 수 있다'(권장)에 대해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해보여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도 구분해서 보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설치기준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편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크게 공원, 공공건물 및 공용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세부 분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사항은 1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에 따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장애인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세부 설치기준

(1) 설치 장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기준>

 

①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주출입구 앞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법령주출입구와 가까운 장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
<주출입구와 가까운 장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접근로 차도 분리장애인 접근로 경사로 및 차도 분리 방법
<장애인 접근로와 차도 분리>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바닥재 색상과 질감 예시 자료 1편 참조)

 

 

(2) 주차공간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가로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폭과 길이 측정 기준>

  • 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설례, 15-0617
  • 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연속해서 설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중심선을 그 기준으로 하나, 한 개소만 설치하는 등 다른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선의 경우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재질과 마감에 관한 사항 1편 참조)

 

(3) 유도 및 표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2.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주차구역 바닥에 표시되는 장애인표시 사이즈 기준
<주차구역 바닥에 표시되는 장애인표지>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한다. 
  2.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000-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간판 설치기준 및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간판 설치기준 및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벽부착형, 입간판 등 표지를 기성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반드시 내용과 설치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출입구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휠체어 등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법적으로 높이차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요 법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 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 내용 중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 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 이를 없앨 수 있다.

 

주출입구 동선에 높이차이 제거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의 보행자 동선>

 

2-1.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세부기준

(1)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주출입동선의 높이차이 제거 기준>

(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1호, 제1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장애인 통행 동선의 높이차이 제거>

 


 

 

여기까지 1,2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중 매개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관련한 법적 의무사항과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기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적용 대상 시설물 그리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에 대해 구분 등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장애인 경사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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