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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2020. 9. 14.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자료 출처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원가계산" 검색 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3031&pageIndex=1&boardId=PPS056 조달청 시설공사 : 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전화번호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일반]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 www.pps.go.kr 2020. 9. 14.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의무사항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의무사항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작성) 수립대상: `19년도 이전 준공된 제1·2종 시설물 및 `19년도 이전 지정된 제3종시설물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기 내에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1,2종 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고 설계도서 등의 제출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제1.. 2020. 9. 14.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절차 <1>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물이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서 내년부터 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라고 문서나 우편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검을 미이행했을때는 기관 벌금 혹은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약칭 시설물안전법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왜 시특법이라고 하냐면,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시특법으로 불렸고, 이 법에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고 약칭이 시안법으로 정정되었지만 그 전에 ..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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