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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4

건설공사 사업 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기획심의, 사업계획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이 설계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설계비 5천만원~1억원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 아래 표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안전강화]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파일 공유 2021년 변화된 건축공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세부기준 주요사항 및 작업허가제에 따른 작업계획서(양식) 작성방법 2020. 9. 2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절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대상은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공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와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방안,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호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부여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 2020. 9. 2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 2020. 9. 22.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3> (과업지시서)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발주를 우선 과업지시서를 갖춰야 하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일반적인 사항과 과업내용 부분에 대해 샘플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주요사항 이제 다음으로 내역서 만드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대가의 기준은 법이나 고시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지침을 근거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 2020. 9. 22.
내진설계기준 의 법적근거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보강사업 매뉴얼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한 내진성능평가 대상과 내진보강사업을 매뉴얼에 대해 본문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2020. 9. 21.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현재기준)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인허가,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2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와 내진보강사업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시대별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2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확대(현재기준)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도 2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달될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에 내진설계가 도입될 당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6층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 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2020. 9. 21.
하자검사조서 양식, 하자보수완료 검사조서 양식 하자검사는 연2회 검사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자검사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오니 하자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하자보수와 관련된 양식 및 아래 관련 자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법적 기준 / 하자관리 업무체계도, 매뉴얼, 양식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하자보수계획서 양식 공유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예방, 입주자 점검,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관련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대법원 판례, 국토부고시] 아파트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무엇일까? (하자의 법적 정의, 하자 판정 기준) 아파트(공동주택) 결로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TDR(온도차이비율) 값 해설 공동주택(.. 2020. 9. 19.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2> (유지관리계획서 양식)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전 유지관리계획서/시설물관리계획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에 지정되면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가입하고 매년 2월 14일까지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특법 시설물 업무 처리 절차 1~3단계까지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면 시설물 정보 입력하면 되는데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서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등) 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C%8B%9C%EC%84%A.. 2020. 9. 17.
하자 담보 책임기간 / 하자검사 시기 및 횟수 , 하자검사 제외대상 주요내용 요약 : 하자검사는 연2회 검사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과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61조(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 2020. 9. 16.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건설공사 설계 진행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를 해야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아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와 제98조의 내용을 일독해보시면 설계안정성검토 시기와 대상에 대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1.] [대통령령 제30885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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