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비교(작성 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비교(작성 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안전보건대장 제도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신설된 제도를 말합니다.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체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관계법령, 작성대상, 작성주체, 작성 시기,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
2023. 2. 21.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 등에 대한 기준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사항 등에 대한 기준 흙막이 작업, 비계 작업, 거푸집 조립, 건설기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령의 취업제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면허, 기능, 교육이 필요한 작업 대상에 대한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작업범위, 자격 / 면허 / 기능 또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4..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