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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_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by kgf/㎠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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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종합공사)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 대업종화(업역폐지)의 시범사업이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간 공사에 대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 추진됩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why-not-now.tistory.com/155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국토부,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why-not-now.tistory.com

□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발주기관별 공사) 국토관리청 10, 도공 6, 철도공단 2, 철도공사 2, 공항공사 2

  • (공사내용)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

□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①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여 발주 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 발주

②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을 운영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 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

전문공사를 전문대업종으로 확대 발주

□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 (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 (예시1) 도장 (3억)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3억)으로 입찰 참가

  • (예시2) 포장(2억), 토공(3억) 겸업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5억)으로 입찰 참가

 

210209(조간)국토부_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공정건설추진팀).pdf
0.46MB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으로 업종 전환 필요>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 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 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53

 

‘22년 건설산업 업종개편 시행 준비 착수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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