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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및 절차 등 건설기술진흥법 해설

by kgf/㎠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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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기술사 등)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구조물은 법에서 정한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은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설구조물에 대해 꼭 안전성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법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대상과 관계 전문가의 범위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대상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항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대상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전문가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진법 101조의 2 제2항)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 해당 가설구조물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사>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 제출 시기 및 방법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 상세도면
  • 관계 전문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정산 근거 및 방법

본문 상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위 근거에 따라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아래 자료를 통해서 차이점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대상과 방법 그리고 법적 근거, 정산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카테고리를 통해 준공정산 요령 및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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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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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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