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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건축법에 의한 공사 상주감리 용역 대가기준 산정 방법 해설

by kgf/㎠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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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대가기준 산정 방법 해설 

건축주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공사감리 배치 시 감리대가 산정방법에 대한 해설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을 공유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 건설공사(건축물)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대상 제외)
  2. 건축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3.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감독권한대행 준용)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별도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 대가기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공 건설공사, 민간 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와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감리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 구분

 

위 그림처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설명할 공사감리에 대한 사항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공사감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 대가기준 관련 근거 (법령, 고시)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공사 감리업무의 대가산정 

공사 감리대가를 산정할 때 크게 ①요율 방식②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무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에서 공사감리업무 중 아래 '가'에 해당하는 업무는 요율방식, '나~라'에 해당하는 업무는 실비정액가산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정의와 차이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제 감리용역에 대한 업무별로 대가를 산출하여 대가산정서를 예를 들어 만들어보겠습니다. 

 

감리용역 대가산정서 작성 방법

<건축물(대상 시설물) 개요>

  • 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 연면적 : 6,00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교육연구시설
  •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감리분야 : 건축, 토목, 기계
  • 배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1,2호에 따른 '상주감리'

공사감리 업무구분에 따라 요율방식(총공사비 × 요율)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비상주감리의 경우 요율방식에 따르고, 상주감리의 경우 실비정액가산식으로 대가를 산정합니다. 

비상주감리의 대가기준 작성 예시는 다음편에서 말씀드리고 이번 편에서는 상주감리 대가산정 기준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감리용역 배치계획 작성

위에 예시로 만든 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 대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정 먼저해야 할 일은 분야별 감리용역의 배치계획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각 분야별로 공사기간 중에 몇 개월을 배치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감리용역 배치계획표

 

감리용역 배치계획표.xlsx
0.03MB

 

 

 

감리 배치기간 산정 근거(건축, 토목, 기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분야의 경우 공사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24개월 배치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기계와 토목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이 몇 개월인지 판단하여 그 기간에만 배치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목 6개월 그리고 기계분야는 14개월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여 산정해 보겠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간이나 비상주감리 시 월1회, 또는 주 1회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분야는 개별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축, 기계, 토목 감리에 대해서 산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감리 용역 대가 산출(용역비 산출)

상주감리의 용역 산출 기준이 되는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상주감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 가 = 직접비(①직접인건비+②직접경비)+③제경비+④창작 및 기술료  

 

  1.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2.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자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3.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4.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1. 직접인건비 

구분 공 종 투입량 기술자등급 노임단가 금액
개월 일수
상주 건축(총괄) 24 528 초급 240,947 127,220,016
기계 14 308 초급 240,947 74,211,676
토목 6 132 초급 240,947 31,805,004
소계     -   233,236,696
비상주 건축사 (24) 24 건축사 432,440 10,378,560
기계 (24) 24 초급 240,947 5,782,728
소 계 - - -   16,161,288
합 계     -   249,397,984
  • 1개월 : 22일 기준 / 비상주 인원(건축사, 기계)에 대해서는 월 1회 투입 
  • 기술자 등급 :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판단하여 등급 산정
  • 노임단가 기준 : 2023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등급별 단가 적용, 건축사는 기술사 단가 적용 

 

2. 직접경비 

  1. 상주감리원 주재비 : 상주인건비 × 10% = 233,236,696원 × 10% = 23,323,669.6원
  2. 비상주감리원 출장여비 : 비상주인건비 × 10% = 16,161,288원 × 10% = 1,616,128.80원
  3. 도서인쇄비 : 50,000원 × 5부 = 250,000원
  4. 직접경비 계 = 25,189,798.40원 ≒ 25,189,798원

 

3. 제경비 

  •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20% = 249,397,987원 × 110% = 274,337,782.40원 ≒ 274,337,782원

 

4. 창작 및 기술료 

  •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 (249,397,984원+274,337,782원) × 20% = 104,747,153.28 ≒ 104,747,153원

 

< 감리용역 대가 합계 >

대 가 = 직접비(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 + ④창작 및 기술료

  • 대가합계 : ① + ② + ③ + ④ = 249,397,984원 + 25,189,798원 + 274,337,782원 + 104,747,153원
  • 부 가 세 :  (249,397,984원 + 25,189,798원 + 274,337,782원 + 104,747,153원) × 10%
  • 손해배상보험료 : 대가합계 × 0.497%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에서 산출) 
  • 용역 합계 = 대가합계(653,672,717원) + 부가세(65,367,271.7원) + 손해배상보험료(3,248,753.40원)
  • 총 계 = 722,288,742.10원 ≒ 722,288,000원(천원 미만 절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 토목, 기계분야의 상주감리에 대한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풀이하면 위와 같은 감리용역 대가가 산출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안 맞더라도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대가기준에서 상주감리 용역의 건축, 기계, 토목 분야의 감리 배치기간 산정 근거에 따라 용역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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