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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 설치 기준(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2(대지의 공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에 기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 2021. 4. 28.
맞벽 건축의 허가 가능 지역과 설치 기준(구조) 및 맞벽 건축에 대한 특례 맞벽 건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맞벽 건축 적용 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 대지 안의 공지, 허가 절차 등의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정하는 구조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벽 건축과 합벽 건축의 정의와 구분 맞벽 건축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맞벽이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합벽 건축 각각의 대지경계선에 벽을 마주하게 건축하도록 하여 외부에서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방법 맞벽 건축 대상 지역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 2021. 4. 28.
(2021년8월7일 시행) 방화문의 구조 및 구분, 성능기준 및 방화구획 설치기준 (2021.8.17 시행 )건축법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의 구조와 성능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2008년에 개정되어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방화문의 구분과 성능이 2021년에 개정됩니다. 개정된 방화문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조항 비교 (개정 전) 건축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 방화구조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전) 건축물의 피난,방.. 2021. 4. 23.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해체공사 계획 수립 시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법적근거에 따라 구분하고,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체공사 진행 → 해체공사 완료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제출하고 신고확인증 수령 → 해체공사 멸실신고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과 해체 신고 방법, 해체 완료에 따른 해체, 멸실 신고 절차,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과 작성 목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신고대상 해체공사 관련 법령 기존 건축법(건축물 철거 신고) → 변경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 2021. 4. 21.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및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인허가, 구조안전확인, 감리 등) 2018년에 국토부에서 배포한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계자는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 공사 시 감리자는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 국토부에서 배포한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시에 지켜야할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며, 구조설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구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구조와 하부 필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이상 5층 이하 수직비정.. 2021. 4. 20.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법적 근거) 내용 정리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위한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2021. 4. 16.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기간 및 사용승인ㆍ준공검사 필요서류(도서) 등 주요확인 사항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아래 사항을 검사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2021. 4. 16.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허용오차 범위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허용오차 관련근거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 (.. 2021. 4. 15.
구조 안전 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구조안전심의 설계도서(첨부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에 심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심의 절차와 필요한 첨부서류(설계도서)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 "심의"는 구조안전 "확인"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 등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서(구조기술사+설계사)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착공시 제출하면 되지만, 구조안전 심의의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2021. 4. 15.
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주요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셔서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 , 착공 시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구조내력..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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