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관한 기준
작업장 안전보건표지 건설현장 등 작업장에서 출입금지, 금연, 주의, 지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장소 그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근로자는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