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수수료(금액 최신 기준)
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83조(옹벽 등에 공작물에 준용)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 납부 대상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수수료의 금액은 건축법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