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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9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불법하도급,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등 이번에 개정될 건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1항~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제7호 주요 내용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 2021. 7. 12.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및 면제 대상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허가권자가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반 보고서의 제출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상 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상 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 2021. 6. 6.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및 관련 법령/근거 정리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신설(2019.8.6)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8조의2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등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으로 정함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정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과 예외 대상 그리고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 : 대통령령.. 2021. 6. 3.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허가대상) 및 용도변경 시 점검사항 등 건축법 해설 건축물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위험물을 기준으로 분류된 시설군(건축법 용도분류와 다름)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상위군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할 때 해당 관청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의 용도분류에 따른 용도와 시설군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변경에 필요한 시설군의 분류와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를 구분하는 방법과 용도변경 진행 절차와 용도변경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나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 2021. 6.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전환 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억폐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2021. 6. 2.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의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관련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각 시설마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 2021. 5. 12.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수수료(금액 최신 기준) 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제83조(옹벽 등에 공작물에 준용)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 납부 대상 건축법 제17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수수료의 금액은 건축법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2021. 5. 10.
건축물의 계단, 복도(난간포함) 및 출입구의 설치 기준(건축법 해설) 건축물의 계단, 복도(난간포함) 및 출입구의 설치 기준(건축법 해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복도 및 출입구는 화재 및 붕괴, 자연재해 등 비상시 피난을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의 계단, 복도, 출입구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 대상과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건축물의 계단, 복도 및 출입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앞둔 건축주분들이라면 아래 사항 한 번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 기간 및 사용승인ㆍ준공검사 필요서류(도서) 등 주요 확인 사항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 2021. 5. 5.
건축물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법적 설치 기준(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비상탈출구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분류되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관련 법령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신고 및 허가, 준공, 사용승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시공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 아래 링크 참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 기간 .. 2021. 5. 2.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요구조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이유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난 및 대응시간 확보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뿐만아니라 터널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를 위한 내화구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내화구조의 법적 근거와 내화구조의 인정 기준, 용도에..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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