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
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발생 시 통보 절차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기간 관련 법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대상 하자보수기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2022. 3. 22.
소방시설 도면 표기 방법(소방시설 도시기호)
소방시설 도면 표기 방법 배관, 관이음쇠, 스프링클러, 밸브, 압력계 등 계기류, 경비설비, 저장용기류, 제연설비, 스위치류, 소화기류 등 소방시설의 도면 표기방법에 대해 소방청 고시를 근거하여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소방시설의 종류별 도시기호(표기방법) 위 내용 참고하시어 배관, 관이음쇠, 헤드류, 밸브류, 소화전, 스트레이너, 저장탱크류, 레듀셔, 혼합장치류, 펌프류, 저장용기류, 경비설비기기류, 제연설비, 스위치류, 방연방화문, 피뢰침, 제연설비, 소화기류, 기타 소방시설의 도면 표기방법, 도시기호에 대해 소방청의 고시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방관련 자료 및 업무자료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
2022. 3. 1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하도급 대급 조정절차, 조정방법 등 예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 (하도급 대급 조정절차, 조정방법 등 예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분야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조정의 요건,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만 정하고 있고,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조정이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공종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식 및 신규비목 발생 여부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사안별로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의 절차 또는 ..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