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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4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pdf [한국정토보통신산업연구원 자료] 2023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원고 및 제개정 세부내용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에 활요하시기 바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항목이 신설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보통신 표준품셈 업데이트)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발주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유지보수포함)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2022. 12. 30.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 배경 및 허가대상 등 정리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도입배경 및 대상 공정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11.)의 사전 작업허가제가 정책단계에서 규정으로 도입된 배경과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정과 절차, 작업계획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하셔야 하는 점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와 ②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래 내용을 통해 말씀드릴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입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2022. 12. 29.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3년에 적용해야 할 기술부문별(기계, 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자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조사 공포하여 2023년에 적용하는 노임단가입니다.) (24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 관련사항 가. 공표방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나.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다.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라. 공표적용일 : 2023. 1. 1부터 엔지니어링 활동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22. 12. 28.
2023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인건비) 자료 2023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인건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토록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2022년도에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여 2023년도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입니다.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법적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나. 「통계법」제15조, 제18조, 제27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61호) 제10조 .. 2022. 12. 28.
2023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표(인건비) 2023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인건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2023년 소프트웨어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의 결과로 아래와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하였습니다. 유의사항 확인하시어 23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시점 2023.1.1. ~ 2023. 12.31. SW 사업대가 활용 시 유의사항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2022. 12. 28.
[23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노임단가) 2023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3년 상반기 적용 단순노무종사원, 공공부문 단수노무용역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를 발표하였으니 아래 참고하시어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 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22년 하반기 조사한 자료로서 23년 1월 1일 이후 상반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사노임(일급)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1.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2022. 12. 28.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키스콘) 관련 질의, 답변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와 관련된 질의 답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로서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와 관련하여 통보대상, 작성주체, 통보 기한, 행정처분 사항, 장기계속공사 작성 방법 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자료이오니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발주자, 감리자, 원도급사, 하도급사는 천천히 한 번 읽어보시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질의 답변(FAQ) 목록 일반사항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 2022. 12. 17.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정의 장기계속공사란?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정의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 2022. 12. 17.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확인주체, 확인방법, 확인대상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 에 대하여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 를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년 도입),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 비율(3억 미만 : 50%, .. 2022. 12. 16.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규정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대한 해설(직접시공비율, 불법하도급 범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사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통해 원도급사는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불법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건설공사 직접시공과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읽기 편하게 작성하였으니 발주자, 감리,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허용 배경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건설공사 규정에 따른 적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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